[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에게 ‘강등’이라는 중징계가 결정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찰관 A(32)씨에게 강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씨가 30일 이내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징계 처분이 확정된다.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동료로부터 김건희 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건네받아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가 유예됐다.
A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변동 및 일일거래내역, 거래량, 거래대금, 제보자의 진술 등이 담긴 내사 보고서 편집본 가운데 4쪽을 촬영해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한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 본분을 저버렸다”고 판단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선고유예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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