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생긴 배달 전문 약국,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 기관 등을 두고 복지부가 검토에 들어갔다.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사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기대하며 대면 병원에서 처방전만 받아 약을 조제해 배달하는 배달전문 약국이나 비대면 진료만을 하는 병원이 생겨났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1차 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재택 치료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 전문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처방전 위조·중복 사용, 의약품 오배송 등 문제 소지가 있어서다. 지역약국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향후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 기관과 배달 전문 약국을 방지하는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공식화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식화했지만, 현행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등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새 정부 정책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 목적에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협의체는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등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할 방침이다. 플랫폼·헬스케어 업계에서는 첫 진료 환자 비대면 진료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재진 환자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기관당 또는 의사·약사당 비대면 진료 건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정 요양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과도하게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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