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27일 오후 5시 본회의 소집 선언
민주·국힘 오후 4시반 각각 긴급의원총회 소집
민주, '필리버스터 강제종결' 180석 확보 관건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27일 오후 열린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4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방침이라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회의 30분 전인 오후 4시반에 긴급 의원총회를 각각 소집하고 본회의 대비에 들어갔다.
본회의 통과에는 민주당(171석)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필요한 의석 수(180석)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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