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기소권 제한 명백한 위헌 소지”

“하루아침 다수결 강행…절차상 심각한 위헌”

“N번방, 계곡살인 등 진실 규명 어려워져”

박해묵 기자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대검찰청이 국회 차원에서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은 이날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장은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중요범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를 삭제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보완수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며 “N번방이나 계곡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 했다. 이어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국회의장님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을 대표한는 헌법기관인 의원님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피셔서 심사숙고해 결정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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