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에 사과, 합의안 이행 밝히지 않으면 대화 없어”
회기 쪼개기 공식화…“현 정부 국무회의에 안건 올려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검찰개혁안 중재안에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 "의장 중재로 합의서에 서명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과거 합의안이 의총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의총에서 추인하고 국민 앞에서 서명까지 한 합의조각을 휴짓조각 만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권 원내대표가 국민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합의안 이행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더이상 대화와 타협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 검수완박법 처리와 연계 가능성을 대해 묻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은밀한 거래로, 비열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협조를 구하는 경우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법 절차 따라 향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5월 임명동의안 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른바 '회기 쪼개기' 방식을 쓰더라도 다음 달 3일 국무회의 의결이 가능하냐는 질문엔 "박병석 국회의장은 어제 비공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장 중재안에 4월 국회 중에 처리하고, 현 정부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리는 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회기 쪼개기 방식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회법상 회기가 끝나는 경우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대검찰청이 법사위 통과 법안이 내용과 형식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하면서 수사뿐 아니라 기소조차도 누가 할지 헌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정하면 된다고 했다"라며 "왜 자꾸 위헌이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그 자체로 본인들의 자격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의장께서 국회 질서를 분명하게 수호해주고 확립해줘야 한다"라며 "법사위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폭력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시고 그 책임자에 대해 위법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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