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특별검사법 통과 관련 기자회견

“이성용 前공군참모총장, 가해자 구속 지시”

“공군본부 법무실장·국방부 검찰단 등 묵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고(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가운데) 씨,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왼쪽) 등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고(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가운데) 씨,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왼쪽) 등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부대 내 성폭력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가해자 구속 등을 지시했으나, 공분본부 법무실장인 전모 준장이 이를 무시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 중사 유족 측은 군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 특별검사는 국방부·공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물로 임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군인권센터와 이 중사 유족은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직접 지시했으나 공군과 국방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이 중사의 생일이었다.

군인권센터는 “이 전 총장은 이 중사 사망 이틀 뒤인 지난해 5월 24일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군사경찰단을 따로 불러 2차 피해를 포함한 엄정수사와 가해자 구속 수사 검토를 지시했으나 구속도 소환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지시 이후 1주일이 지나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되기까지 공군 군사경찰, 군검찰은 2차 피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가해자 소환은 언론 취재 사실이 알려지고 보도가 예정된 5월 31일 오후가 돼서야 부랴부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 구속 또한 사건이 공론화 된 뒤에야 뒤늦게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과정에서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부실수사 관계자들을 봐주기 수사한다는 지적은 수사 초기부터 다수 제기됐다”며 “경국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 수사는 ‘성역 있는 수사’이자 ‘방탄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끝으로 군인권센터는 “누가 이 중사를 죽음으로 몰아 넣었는지, 누가 진실을 숨기고자 했는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별검사는 국방부 장관 이하 수사 대상자들과 친분관계,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국회는 이 중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