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이날 오후 5시 본회의 소집…‘검수완박법’ 상정

국힘 “민주, 독선·월권행위…입법독재로부터 국민 지킬 것”

민주·국힘, 오후 4시 30분 의원총회 열고 본회의 대비

국힘, 필리버스터 신청할 듯…민주, 180석 채우면 저지 가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이상섭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이날 오후 개최되는 것을 놓고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국회가 무법천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반대를 무겁게 인식하고 국회의장 중재안의 재협상을 요청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합의파기로 몰아세우며 ‘검수완박법’ 수정안을 강행, 끝내 본회의로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이 있어도 민주당 권력자들은 무죄가 되는 ‘유민무죄’ 입법, 검찰공화국 운운하는 대국민 협박으로 실상 권력 범죄자의 ‘비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제2의 부동산 사태, 제2의 공수처 사태가 자명하고, 수사권 공백이란 초유의 대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독선과 초법적 월권행위는 국민들이 피땀으로 이뤄낸 민주주의 역사 앞에 결코 무죄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께서 검수완박의 악법 저지를 위해 시민 필리버스터를 열고, 대학생, 시민단체 등이 릴레이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외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 법률이 허락하는 모든 합법적 수단과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리와 책임으로 법과 원칙을 무시한 민주당의 입법독재로부터 끝까지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 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섭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 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섭 기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입장문을 통해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며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며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수차례 재논의를 거쳐 선거범죄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도록 기존 합의안을 보완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오후 4시 30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본회의 대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71석을 지닌 민주당이 6석의 정의당과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통해 180석을 채우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