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25일 영장실질심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지난해 파리바게뜨 등 SPC그룹 가맹점 운송 거부 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의 이봉주 위원장과 김근영 인천지역본부장에 대한 세종경찰청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전날 대전지검이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화물연대 SPC지부 배송기사들은 배송차량 2대가 신규 투입된 것을 계기로 운행 방식과 배차 등을 조정하려 했지만 사측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운송 거부 파업에 돌입했다.
광주에서 시작된 파업은 전국으로 확산했고, 특히 SPC지부 기사들이 비노조 화물 기사들을 폭행하고 화물차 키를 빼앗아 운송을 방해하는 등의 사례가 이어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기사들이 운송사 측과 합의하는 데 성공하면서 47일 만에 파업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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