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靑출입기자 간담회…5년 소회

“대통령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한 아니다” 

“사면이 사법정의와 부딪힐지 판단은 국민몫”

“조국·尹 임명강행? 나중에 회고록에서나…”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일각에서 제기된 ‘석가탄신일 특면사면’에 대해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출입기자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사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분들에 대한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퇴임 전 언론을 직접 만나는 사실상의 마지막 자리로, 문 대통령이 지난 5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종료일인 5월 9일 하루 전날이 석가탄신일인 만큼, 이를 계기 삼아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지사 등을 사면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그분들의 대한 사면이, 또는 사법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말하자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는 “나중에 회고록에서나 해야될 말인지 모르겠다”면서도 “어쨌든 우리 인사에 있어서 때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또 그것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깊은 이야기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대답하는 것은 그렇고, 다다음으로 미루어두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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