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직접수사 축소” 찬성 의견
경찰 사건 2차 수사는 “검사가 열의 갖고 뛰어 들어야”
직접 수사 축소도 검찰 통제 전제, 전면폐지론 거리 멀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보자도 수사-기소 분리 찬성’.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면서 나오는 주장 중 하나다. 하지만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보면, ‘검찰 특수부를 줄이고 직접 수사 영역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미로는 이 주장이 맞지만, ‘경찰 수사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도 금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20일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2019년 7월 8일 열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금태섭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고, 윤 후보자는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모순이라고 지적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금 의원은 “검찰이 경찰이라는 또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지휘와 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청구권 같은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줄이거나, 축소하자는 방안”이라고 앞서 설명을 붙였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대로라면 검찰은 수사지휘 권한까지 사실상 박탈되고, 영장 청구도 경찰이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금 의원이 “후보자께서는 평소 사석에서 검사 업무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업무고, 둘째가 경찰 수사지휘, 셋째가 경찰이 보낸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우선순위 네 번째라고 강조해 왔다”고 하자 윤 후보자는 “그렇다”고 긍정한다.
최근 민관기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이 전체 형사사건의 99.2%를 차지하고, 검찰이 직접 발굴해 수사하는 사건은 0.8%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금 의원과 윤 후보자간 대화는 0.8%의 검찰 직접 수사 축소에 관한 것이었고, 그마저도 윤 후보자는 ‘점진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지 ‘전면폐지론’을 들고 나오지는 않았다.
오히려 99.2%의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강화해야 한다는 대화가 오간다. 윤 후보자는 “수사 총량은 좀 줄여 가도록 하겠다, 재판 부담 때문에라도 직접 수사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직접 하고, 나머지는 경찰에 이첩을 해서 지휘하는 방안으로 한 번 가보겠다”고 말했다. 오신환 의원이 검찰과 경찰의 협력관계를 강조하자 윤 후보자는 “경찰이 수사해서 거기에 따른 좋은 결과를 끌어내고 공신력을 얻으려면, 검사가 열의를 갖고 뛰어 들어가 줘야 된다”고 말한다. 경찰의 초동 수사 방향이 잘못되면 검사가 기소를 하기 어렵고, 억지로 기소를 하더라도 유죄를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입법안이 현실화되면 검찰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소여부를 판단할 때도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 피의자를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없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수사·기소가 분리된 사건에서도 검사의 2차 수사권을 사실상 전면 배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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