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플로리다 연방법원서 승소
특허권 침해 기업 제품 영구 판매 금지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서울반도체 관계사인 서울바이오시스(대표 이영주)가 자외선 광반도체 응용기술인 바이오레즈(Violeds)의 특허를 침해한 타 기업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바이오레즈는 서울바이오시스가 개발하고 양산한 기술로, 실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30분의 1로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현 에스엘바이오닉스(구 세미콘라이트)가 바이오레즈 특허권을 침해해 제품을 생산했고, 지난 2020년부터 수차례의 중단 요청에도 특허 침해 행위가 지속됐다는게 서울바이오시스 측 설명이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에스엘바이오닉스에서 특허를 침해해 생산한 제품 11개의 판매 금지 등을 요청하는 소송을 지난 2021년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제기했고, 최근 연방법원에서 영구 판매 금지 판결이 나왔다.
이영주 서울바이오시스 대표는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는 연구개발에 매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연구진의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를 수성하는데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 전했다. 그는 이어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창업정신에 따라 지식 재산이 존중되고 공정한 규칙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전 세계에서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10조 매출 규모의 프랑스 대형 유통사 프낙 다르티(FNAC Darty)그룹에 대해서도 프랑스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네덜란드에서도 특허 침해와 관련한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ate0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