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승인
특별지자체는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의 선도모델
내년 1월1일부터 사무처리 시작할 예정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토록 적극 지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부울경 특별연합’)’이 설치된다. 특별지자체는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의 선도모델로, 정부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설치돼,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한 뒤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올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진다.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해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며,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지자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아울러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한다.
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 1월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돼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