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승 따른 세입자 고충, 임대차 3법이 막아”
대통령직인수위, 임대차 3법 점진적 축소·폐지 가닥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고 밝히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임대차 3법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수위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19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 3법 폐지를 추진하는 인수위를 규탄했다.
발언자로 나선 홍주희 방말고집네트워크 대표는 “임대차 3법은 부족한 법이기는 하나, 전 국민의 44%인 무주택 세입자들은 이 법을 통해 잠시라도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었다”며 “2년 마다 이사를 갈지 몰라 이사 박스를 뜯지도 않고 좁으 집에 쌓아두는 청년들이 많다”고 호소했다.
오건호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정책위원장은 “세입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전월세 상승”이라며 “지금 절박하게 동결해야 할 것은 건 집값 상승 혜택을 본 집 소유자들의 세금이 아니라 집값 폭등으로 허리가 휘는 세입자들의 전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의 폐지, 축소가 아니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인수위는 모든 재계약과 신규 계약까지 계약갱신권을 전면 적용하라. 국민 거의 절반이 세입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집값이 폭등해 전월세가 덩달아 폭등했음에도 임대차 3법이 개정되어 세입자들이 5%만 올려주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었다”며 “모든 전월세 계약에 5%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임대차 3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세입자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28일 임대차 3법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 보호를 앞세운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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