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징역 2년 6월 확정
배임 혐의 홍완선 전 공단 본부장도 징역 2년6월
2017년 상고심 접수 후 4년 5월 만에 최종 결론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김재형,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됐으나,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은 회피 등 사유로 관여를 하지 않았고 1부 박정화 대법관이 참여해 박정화, 노정희, 이흥구(주심) 대법관의 관여로 합의 및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는 ‘재판부의 대법관 2인이 유고시에는 다음 재판부의 당해 순위 대법관 중 선순위 대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 행사가 문제되자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개별적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는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남용해 합병 찬성을 의결하도록 했다는 게 혐의 골자다.
또 2016년 11월 국회의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합병을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국민연금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스스로 연금 분야 전문가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해 기금 운용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홍 전 이사장에 대해선 “법령과 내부지침을 준수해 기금 자산의 수익성과 주주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데도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기금에 불리한 합병 안건에 찬성을 이끌어냈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2심도 두 사람의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특히 문 전 장관이 ‘합병안을 잘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은 상고심 구속만료일 내 선고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8년 5월과 6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을 각각 구속 취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21년 7월 박영수 특검이 사퇴했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만 선고하는 때 검사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며 “특검 사퇴 전 상고이유서가 모두 제출된 이 사건의 경우, 이후 특검이 사퇴했다는 사정은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이사장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재판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관련 수사 사건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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