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박탈 대응 검찰카드는
이복현 부장검사 사의 표명
수뇌부·일선검사 줄사직 예고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낮아
헌법소원도 사후적조치 불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대립 구도에 선 검찰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미 사퇴를 불사하겠다고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은 ‘필사즉생’이라는 말을 꺼냈고, 기업 수사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사표를 던졌다.
김 총장은 13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이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시는 대통령, 그리고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남은 임기와 관계 없이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뇌부와 일선 검사들의 사직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이복현 부장검사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려주셨으면 한다”며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어놓을 만한 정책시도에 대해 대통령제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검사는 “장기적으로 보면 수십년이 지나고 경찰이 보다 유능해지고 경찰 수뇌부가 정치적, 경제적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재벌, 권력자, 금융자본 등에 대한 수사를 할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장기에 이르는 동안 시장 교란행위, 정치질서 교란행위에 대응하지 못한 채 만들어지는 사회는 그렇지 않았을 때외 비교해 같은 것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인회계사 출신의 이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수사책임자로,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 사건이나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등 굵직한 대형 수사에 주축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추진하면 검찰은 물리적으로 입법을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국회 입법을 막을 수도 없고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고 토로했다.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단을 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여권이 추진하는 법안을 문 대통령이 막아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한 검찰간부는 “이론적으로야 카드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통과 이후의 상황인데다 검찰에 달린 게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에 달린 문제기 때문에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헌 여부 판단을 받는 절차는 입법이 된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 헌법은 검찰총장을 명문화하고 있어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검찰 조직을 유지하고 기소권만 갖게 하는 형태의 제도가 위헌인지 여부는 헌재가 따져볼 부분이다. 헌법은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법원이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검사 통제가 가능한 구조다. 검찰에선 이 조문을 근거로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은 위헌이라고 본다. 김 총장도 이날 “ 4·19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당 입법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안은 검사의 수사권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하고, 검찰이 6대범죄에 관해 직접수사 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4조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찰, 공수처 관련 범죄 수사만 허용하고 나머지 수사는 개시, 종결할 수 없도록 한다.
좌영길·안대용 기자
jyg9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