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외고 학생부 기재된 허위 스펙, 삭제 시 졸업에 영향”
교육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반납 가능성까지 제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이달 7일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발표하면서, 현재 한영외고가 정정을 논의 중인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허위로 판정된 7대 스펙 중 일부가 조씨의 학생부에 기재된 점을 들어, 조씨의 고등학교 졸업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씨가 사실상 대학생 자격이 박탈되면서 과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반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올해 2월 서울시교육청은 한영외고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를 열어 조씨의 학생부 정정 심의 절차를 진행,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한영외고는 관리위를 구성, 조씨의 학생부 정정 여부 심의를 위한 법률과 절차를 논의하는 중이다.
대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된 스펙들 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 논문 작성 등 4개 스펙은 조씨의 고등학교 학생부에 담겼다. 조씨는 2007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체험 활동을 하고, 논문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체험 활동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매학년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 중 3분의 2 이상을 채워야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거나 졸업이 가능하다. 다만 조씨가 한영외고에 입학한 2007년에는 주 5일제가 아닌 관계로 수업일수가 현재와는 다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7년 당시에는 주 5일제가 아니어서 매학년 220일 이상의 수업일수 중 3분의 2 이상을 채워야 했다”고 말했다. 75일 이상의 수업일수가 허위 스펙들로 인해 무효로 처리되면 조씨의 고교 졸업은 취소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조씨의 허위 스펙들이 학생부에서 삭제될 시 한영외고 졸업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인턴 활동 등 허위 스펙에 인정된 시간이 수업일수인지 또는 봉사활동인지 여부”라며 “ 봉사활동에 포함된다고 해도 한영외고에서 졸업을 위해 채워야 하는 필수 봉사활동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도 “수업일수로 인정받았던 허위 스펙들이 학생부에서 정정되면 수업일수가 모자라게 돼 고교 졸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밖에 2014년 조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재학할 시절 두 차례의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조씨가 사실상 고등학교 졸업생이라는 점을 들어서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장학금을 줄 당시 (조씨가)대학을 졸업한 상태지만,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됐으니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가)당시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한 학기만 다니고도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사적인 특혜를 베푼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전적으로 수혜자가 된 입장에서 당연히 조씨가 받았던 장학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