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아들
벤츠 몰다 접촉사고·음주측정 불응·경찰관 폭행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
법원 “죄책 무거워 실형 불가피”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장용준(래퍼 노엘)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유예기간 중 자제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관 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동안 네 차례 불응하고, 순찰차에서 머리로 경찰관을 2회 가격해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가만히 있으라고 요구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욕설도 했다.
검찰은 지난 2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2020년 6월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장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구치소에서 뼈저리게 잘못을 반성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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