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가 청렴도 1등급 만들기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청렴도 1등급’자랑스러운 대구를 목표로 4대 분야 25개 추진과제를 마련해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행정을 적극 지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감사로 전환해 부당한 업무 지시를 막기 위해 ‘갑질 근절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일상 속 3대 취약 분야인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해 5급부터 초과근무수당 상한제를 시행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부당한 수당 챙기기용 초과근무를 원천 차단한다.
또 실·국 렌트차량 확대와 업무용 택시 이용 활성화로 하위직 공무원의 차량 편의제공으로 인한 불만을 차단하고 출장여비 및 법인카드 부정집행에 대한 감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여기에 4급 이상 공무원 대상으로 청렴다짐 서약을 제출받고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PC 바탕화면에 설정할 수 있는 청렴다짐 이미지를 배포해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의지를 다잡는다.
특히 4급 이상 공무원은 청렴교육 이수 시간을 당초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이고 시 공무원교육원의 청렴교육 과정도 확대 편성한다.
이와함께 기존 시민감사관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개편해 역할과 기능을 확대한다. 부패 및 시민불편사항 제보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요 공사현장 청렴책임감독관 활동을 통해 안전부패 근절에 참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특별대책은 공정과 청렴을 통해 공직사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펼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청렴도 1등급 자랑스러운 대구를 만드는 데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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