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가 사고를 내고 인근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자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8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가스 충전소에 주차돼 있던 B씨의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몰고 700여m를 가다가 보행자도로의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A 씨는 택시 기사 B씨가 연료 주입을 마친 뒤 시동을 켜둔 상태로 차량을 주차해 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 차량을 훔쳐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택시로 볼라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A 씨는 인근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잠을 자던 중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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