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족 4명 등 5명

범죄수익은닉 혐의 적용

재무팀 직원 2명, 횡령방조 혐의

경찰 “윗선 개입 안 이뤄져” 결론

오스템 회장·대표 불송치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연합]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오스템 재무팀 직원인 피의자 이모(45) 씨와 부인, 여동생, 처제 부부 등 5명에 대해 범죄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횡령을 방조한 같은 재무팀 직원 2명도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피의자 이씨는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이씨는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윗선’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횡령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오스템의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상장기업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었던 오스템 사건은 이 회사 재무팀장으로 재직한 피의자 이씨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이씨는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