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
경찰 “영상물 모두 3개 확인…유포된 것 없어”
“영상물에 여성 신체 없어서 미수 혐의 적용”
“낮엔 여성 탈의실·밤엔 남성 숙직실로 사용”
보안업체 “근무자 위해 만든 간이 휴게시설”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전남 여수에 있는 한 대기업 공장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외주 업체 직원이 여성이 이용하는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발각돼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난 17일 외주 보안업체의 남성 직원인 A(2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탈의실 겸 숙직실로 쓰는 직원 휴게공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활용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같은 날 해당 탈의실에서 여직원 B씨가 옷을 갈아 입던 도중 간이용 침대에서 카메라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면서 밝혀졌다. 직후 B씨는 보안업체 담당자와 함께 진상을 조사하던 도중 A씨로부터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시인받았다. 이날 A씨는 여수서에서 조사받은 뒤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총 3개의 영상물을 확인했다. 추가 촬영이나 (영상이) 유포된 것은 없었다”며 “(A씨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서 이른 시일 내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영상물에 피해자의 신체가 아닌 여성의 옷이 촬영된 점을 들어 A씨에 대해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난해 12월에도 영상물 촬영을 시도했지만 촬영 각도가 맞지 않아 영상물 2개는 미수에 그쳤다”며 “나머지 영상물은 사람의 옷을 촬영한 내용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서 사람의 옷을 촬영한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곳이 주간에는 여자탈의실, 야간에는 남자숙직실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안업체 관계자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정상적인 탈의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직원들이 근무지별로 업무가 배치되다 보니 접근성을 고려해 휴게 목적으로 사용되던 곳”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20대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을 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평균 연령은 24.7세, 성착취물 제작은 24.4세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에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비율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가 40.9%를 차지해 여타 범죄 유형 중 가장 높았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