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3·9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현수막 70여개를 설치하도록 한 50대 남성을 상대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인천 시내 70곳가량에 ‘김건희 허위 경력·가짜 이력 즉각 수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고발과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수막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게시자를 추적했다. 이후 현수막을 내건 업체 관계자를 찾아 현수막을 주문한 A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와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1개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시설물 설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사진,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해서도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수막을 직접 내건 업체는 A씨의 의뢰를 받고 단순 게시만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현수막을 걸도록 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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