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안 연구용역도 실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사용량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약품 등재 후 사용량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인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협상 대상 제외약제를 조정한 새로운 지침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산술평균가보다 낮아서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청구금액에서는 상위를 차지하는 대형품목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산술평균가 미만'인 제외 규정을 '산술평균가 90% 미만'으로 개정했다. 또 청구금액이 적어 재정 영향이 적은 소액 약제를 협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외 규정 중 '청구금액 15억 미만'을 '청구금액 20억 미만'으로 개정했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개정에 대해 "보험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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