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폐지는 반대 입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 사건 특검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박 장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선 동안 크게 여론을 양분했던 대장동 수사 관련 구체적 현안들이 걱정스럽다”며 “이에 부수된 수많은 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많다. 이 부분을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한 논쟁 계속할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각도는 다르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얘기되고 있는 특검이나 상설특검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 수사의 결론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논쟁으로 지속될 것이고 그것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역사에서 많은 경험을 했던 개별 특검이나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으로 조속히 이 논쟁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소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 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 몇 가지 케이스만 가지고 수사지휘권이 행사됐다고 하지만 책임행정 원리와 투명성 원리를 놓고 볼 때 과연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 때 암묵적 수사지휘가 없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역대 총 4차례 발동됐다. 천정배 전 장관이 1차례, 추미애 전 장관이 2번, 박 장관이 1회 행사했다. 모두 여당 정치인 출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사용한 것이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은 투명성, 민주적 통제 원리에 의해 과거 4차례 발동됐다”고 평가하며 “아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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