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인가 통해 제도권 금융 목표”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사진)가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 움직임과 관련, 법률자문을 통해 사업모델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조각투자 사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규제를 검토 중이다.
피스 운영사인 바이셀스탠다드의 신범준 대표는 “채권을 투자대상으로 삼는 모델과 달리 피스는 투자대상 현물의 소유권인 물권을 사전에 100% 취득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민법상 채권은 상대적 효력을 지니는데 반해 물권은 ‘1개의 물건 위에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1개밖에 성립할 수 없다’는 일물일권주의에 의거해 확정적이고 배타적인 효력을 지닌다”고 말했다.
피스에서 회원에게 판매되는 조각소유권은 물권이라는 것. 채권과 달리 타인이 원천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안전성이 담보된다고 신 대표는 주장했다.
신 대표는 “플랫폼 내에서 회원 간의 조각소유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타사와 달리, 피스에서는 회원 간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설계는 증권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인 유통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으로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상 공모 규제대상이 된다. 이 점에서 철저한 사업설계 없이 조각소유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타 플랫폼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신 대표는 “피스 출시 전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사업모델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했다. 최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수요조사) 신청도 마쳤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취득, 규제 리스크를 원천 해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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