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골든레트리버 2마리 진돗개 물어

대형견 개 물림 사고 계속 발생…사망사고도

“입마개 의무화해야”…현행 맹견 6종만 규제

동물학대 논란에 관련 법안 국회서 계류 중

지난 1월 28일 경남 창원에서 골든레트리버 2마리가 진돗개를 공격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지난 1월 28일 경남 창원에서 골든레트리버 2마리가 진돗개를 공격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최근 대형견 두 마리가 산책 중인 진돗개를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형견에 대한 법적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 법안은 “대형견 규제는 동물 학대”라는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계류 중이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남 진해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5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대형견인 골든레트리버 2마리를 산책시키던 중 목줄을 놓쳐 근처에서 산책 중인 진돗개와 견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진돗개의 목이 다치고 견주 50대 B씨가 발목을 접질러 전치 2주 상해 피해를 입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형견에 의한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노원구에서 30대 여성이 대형견에 의해 물려 발목뼈가 보일 정도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대형견 견주는 “개를 사랑해서 일부러 풀어뒀다”고 발언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도 경북 문경시에서 그레이하운드 6마리가 산책 중이던 모녀를 공격해 중태에 빠트리기도 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경기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풍산개와 사모예드 잡종인 대형견의 공격을 받아 숨지기도 했다.

현행법에서는 맹견 6종(도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아메리카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테퍼드셔 불테리어)을 제외하고는 대형견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맹견뿐 아니라 대형견에 대해서도 입마개 의무화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학생 김진규(23) 씨는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실제 위협이 되는 건 대형견”이라며 “대형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교육을 필수화하고 맹견과 같이 입마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를 키우고 있다는 직장인 이모(31) 씨도 “얼마 전에도 작은 체구의 여성이 대형견을 번화가에서 산책시키는 것을 봤다”며 “견주가 대형견에 이끌리는 듯 산책을 시키던데, 돌발 상황에서 전혀 제어를 할 수 없어 보였다”고 했다.

이미 국회에서 대형견 관련 규제 법안이 논의된 바 있지만, “대형견 규제는 동물 학대”라는 반대 목소리에 부딪혀 주목받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훈련사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는 지난해 11월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대형견에 대한 일률적인 입마개 의무화는 아주 반대한다”며 “아무런 연습이 되어있지 않는 개에게 12시간씩 입마개를 채우는 건 학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대형견 입마개 반대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서울시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관계자는 “현재는 대형견 관련 관리·책임에 대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현재로서는 견주 개개인이 대형견을 사육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