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복귀 약속’ 일주일째…상황 ‘여전’

택배노조 “대리점들, 공동합의문 위반”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에 관리·감독 촉구

14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의 ‘공동합의 불이행 및 집단해고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표준계약서 작성 거부와 함께 부당해고 대리점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14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의 ‘공동합의 불이행 및 집단해고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표준계약서 작성 거부와 함께 부당해고 대리점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10명 중 3명 이상은 대리점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총파업이 끝나고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택배노조는 일부 대리점의 공동합의문 위반 때문이라며 CJ대한통운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에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14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조합원은 1109명, 아직 작성하지 않은 조합원은 595명으로 집계됐다. 61명은 대리점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상황이다. 표준계약서 미작성 인원은 경기(180명)와 강원(120명) 지역이 가장 많았다.

앞서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과 협상을 통해 65일간 진행된 파업을 끝내고, 조합원들이 대리점과 부속합의서를 제외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이달 7일까지 현장에 복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600명 가까운 인원이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음에 따라, 3분의 1가량이 현장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택배노조는 이에 대해 “일부 대리점이 부속합의서 포함, 쟁의행위 포기를 요구하며 계약해지 철회를 거부하고 공동합의문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대리점의 자의적 해석과 몽니로 인해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현장 복귀가 늦어지며, 서비스 정상화에 차질이 벌어지고 있다”며 “어렵게 합의된 공동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청인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의 관리·감독 강화도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원청과 대리점연합은 일선 대리점들이 조속히 조합원 전원에 대한 해고 철회, 표준계약서 작성 조치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해 조속한 현장 복귀와 서비스 정상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