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다섯 살 친조카를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고모를 살인죄로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4일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숨진 A양의 친모라고 밝힌 청원인이 지난 10일 '아동폭행 및 아동학대자 아동살인자 친고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자신을 친고모의 아동학대로 숨진 5세 여아의 친모라고 밝히면서 "하늘나라로 간 둘째 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씻을 수 없는 피멍이 온 몸에서 확인됐는데 친고모는 아동폭행 및 아동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조사에서는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슴이 미어터지고 답답하며 이 세상에 법과 정의가 사라진 것 같다"며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제 딸을 학대해 살인한 고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토로했다.

특히 청원인은 전 남편으로부터 아이들이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각서 작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2021년말 합의이혼을 마치면서 전 남편이 아이들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 수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전 남편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라며, 각서를 들이 밀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남편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며 "방치 속에 둘째 아이가 사망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미칠 지경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어머니인 저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수사기관에는 연락처도 모른다고 거짓 진술했다"며 "남은 첫째 딸의 양육권과 친권이 저에게 넘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4일 전남 장흥군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의 팔과 등 부분에는 멍이 있었고, 구토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A양을 양육하던 고모 B(41)씨가 훈육을 이유로 머리, 엉덩이 등을 때리고 방치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A양이 평소 거짓말을 많이 해 폭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