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명으로 일관…죄질 불량”
12년간 외국에서 불법 주식거래·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해 460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이트 총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 도박공간개설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에 추징금 169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2년 간 운세상담 전화, 도박·주식·외국 복권 구매대행 등 각종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46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초가 지나면 1000원, 30초가 지나면 1000원이 부과되는 전화회선을 이용해 무료처럼 속여 2002년 1~8월까지 3535만여원을 받아냈다. 이후 2005년 베트남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태국 등지서 약 21억원을 가로챘다. 2012년 2월~2017년 10월까지 13개 가짜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231명으로부터 431억여원을 받아냈다. 당시 정상적인 금융투자 상품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가상 거래에 불과했다. 이중 169억원을 외국인 명의 한국 계좌로 송금한 뒤 환치기 수법으로 은닉했다. 이 밖에 외국복권 구매 사이트를 통해 7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약 12년간 국외에 체류하면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추징금 누락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에 추징금 169억2900만여원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사범에 대한 몰수와 추징은 ‘실제 이득을 취하지 않아도 가액 전부를 추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들었다. 다만 “예탁금반환, 정산금, 복권당첨금 등 명목으로 일부 출금하거나 수령한 금원도 상당하다”며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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