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의 내연녀로 의심되는 여성을 폭행한 장모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유효영 판사)은 자신의 사위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되는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ㆍ여) 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 12월말 사위가 자신의 딸이 아닌 다른 여성(30)과 새벽까지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화가 난 김 씨는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그러나 “김 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당시 자신의 사위와 피해 여성의 간통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극도로 흥분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사위의 간통을 목격한 김 씨의 행위는 위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했거나 정당 행위에 해당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경찰로부터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기에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