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자 담배나 씹는 담배에도 경고문구가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새롭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종류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는 전자담배뿐 아니라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까지로, 그 대상이 크게 늘었다. 앞으로 이들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는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경고 문구가 표기돼야 한다.
전자 담배의 경고문에는 특정 질환이 표시되지는 않으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 물질이 들어 있다고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이는 니코틴만 들어 있을 뿐 유해 성분은 없다는 전자담배 제조사 측의 주장과 달리, 유해 물질이 함유됐음을 명기하도록 한 것.
또 물 담배는 타르 흡입 위험이 있고 결핵에 감염될 수 있다는 문구를 붙여야 하며,씹는 담배 역시 구강암 위험이 있다는 문구가 들어간다고 전해졌다.
복지부에서 개정안으로 제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효과 있을까”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섬뜩하던데…”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유해한지 알면서도 못끊는 현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