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회사, 40억 증여세 부당하다며 소송
투자자로부터 계약상 되찾은 주식 10%에 과세
투자사, 경영 관여 안해 단순 투자
法 “미공개 정보 이용 지위 아냐…구 상증법 과세 요건 충족 못해”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국내 의약품 제조회사가 투자사와 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40억원대 증여세가 부과된 데 불복해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6부(부장 이주영)는 의약품 제조회사 대표 A씨가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양천세무서가 40억 9441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A가 1998년 4월 설립한 의약품 제조회사는 당시 120만달러 상당 차관을 도입해 한 의약품 제조업체의 공장을 낙찰 받았다. 이후 공장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룩셈부르크 소재 투자회사 B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았다. 발행 주식 전부를 B에 양도하되 B가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관여하지 않고, 향후 경영 사정이 완화되면 주식의 10%를 A에게 환매한다는 조건이었다. 이후 경영상태 개선으로 2007년 A가 운영하는 회사는 46만 8017주를 되찾았고, 이후 코스닥에 상장됐다.
2017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주식변동조사를 하면서, A가 운영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이자 최대주주인 B로부터 주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과세자료를 받은 양천세무서는 증여재산가액 증여분 증여세(40억 9441만원)를 고지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봤다.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최대주주일 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특수관계라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과세관청이 원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가 회사의 이사회나 임원 구성에 일절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았고, 주주총회에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며 “의결권 등 주주의 모든 권리와 경영권 일체를 A에게 전권 위임했다”고 했다. B가 단순 투자자일 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B가 주식을 양도했던 건 오로지 당초 투자 조건으로 제시하고 이후 구체적으로 약정한 환매계약 조건인 유동자산 비율, 누적이익 목표액 등 경영성과를 원고가 달성했기 때문”이라며 “상장과도 무관해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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