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등 전부 무죄
검찰 내홍 촉발 사건, 4년만에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강원랜드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 사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 자신의 지역 의원 사무실 인턴비서, 지인 또는 지지자의 자녀 등을 합격시켜달라고 해 강원랜드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2013년 ‘감사원 감사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서 그 대가로 자신의 의원실 비서관을 경력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합격시킨 혐의도 받았다. 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권 의원의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교육생 선발 청탁 혐의에 대해선 권 의원으로부터 청탁받은 최 전 사장이 인사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것이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 전 사장의 부정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면 인사 실무자들을 오히려 최 전 사장의 업무방해 공범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이들을 업무방해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서관을 경력직 채용하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선 “설령 최 전 사장이 권 의원으로부터 비서관을 수질·환경 전문가로 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무렵 권 의원에게 강원랜드 현안을 거론했다 해도, 그 현안이 감사원 감사 무마 등 현안이었다 단정할 수 없다”며 대가성을 부정했다. 업무방해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한 혐의 부분도 권 의원이 산업부 측에 채용을 요구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직권남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 내부 내홍이 일기도 했다. 이 사건 첫 수사를 담당한 춘천지검의 수사팀 일원이던 안미현 검사가 2018년 2월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제기하는 내용의 공개 인터뷰를 했고, 이후 검찰은 별도 수사단을 꾸려 사실상 재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보고받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당초 약속을 어겼다며 수사단이 외압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었다. 이후 대검과 수사단의 협의 끝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단이 꾸려졌고, 자문단은 대검의 수사지휘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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