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도시공사와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장애인 의무고용미달로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천만원을 납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대구시의회 김창은 의원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시 산하 공사ㆍ공단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관련 법령 기준에 미달돼 고용부담금을 납부해 왔다.
실제 대구도시공사는 2012년 1900만원, 2013년 3500만원, 2014년 3300만원을 납부해왔다. 도시철도공사도 2012년 5900만원, 2013년 6260만원, 2014년 8800만원을 납부해 왔다.
김 시의원은 “법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산하 공사ㆍ공단 중에 유독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만 매년 수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물고 있다”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 인생을 거는 장애인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공기업부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며 “단지 법령에서 정한 비율만 충족하기 위해 계약직 형태로 100만원, 120만원 주며 허드렛일이나 시키는 하찮은 일자리가 아니라 장애인도 정직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의무다”며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5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2에 의거 근로자 총 수의 3% 범위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 10월 김창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따라 근로자 총 수의 5%를 고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