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법시험 폐지…사법연수생 한명 남아
사실상 좌천 인사 코스로…“법원조직법 개정해야”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사법시험이 폐지됐지만, 법무부에선 여전히 검사장급 인사를 부원장으로 발령내고 있다. 사실상 인력, 예산 낭비여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년차 기준 수습 중인 연수생 급여를 월 212만 6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현재 남겨진 사법연수생(51기)은 단 한 명이다. 내년 1월 수료한다. 사법연수원 소속 판사 교수들 26명이 1대1 직접 수업을 해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영상강의로 대체됐다.
판사 출신 사법연수원 교수들은 주로 로스쿨 실무강의를 출강하지만, 검사 부원장은 예전에 비해 명목상 부원장일 뿐 사실상 인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해마다 검사장급 부원장 1명을 임명한다. 사법연수원 부원장 자리는 예전과 달리 사실상 좌천 보직으로 쓰이는 상태다. 지금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이 맡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현재 사법연수원이 법관 교육에 중점을 둔 상황에서 검찰 출신 부원장은 사실상 없무가 없는 인력, 예산낭비다”며 “부원장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50년 간 법조인을 배출해 온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 합격자 교육 외에 법관 연수와 국제사법협력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와 형사재판을 비롯한 실무 교육도 맡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신임 사법연수원장은 김용빈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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