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사퇴압력’ 무혐의로 대장동 수사 멀어져
검찰 “증거 없다”…재정신청도 영향 없을 전망
재정신청 인용률도 극히 낮아, 서울고법 0.5%
서면조사도 없이 수사 마무리 될 가능성 높아
대장동 수사, ‘50억 클럽’ 정리로 정리 수순 갈 듯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압력 의혹으로 고발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사실상 대장동 수사에서 멀어지게 됐다. 고발인 측 재정신청으로 법원의 기소 여부 판단이 남긴 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 잔여 수사도 이 후보를 겨눌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황 전 사장 사직 관련 고발 사건에서 전날 이 후보 등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기록을 법원에 넘기기 위해 서울고검에 인계했다. 이 후보 등을 고발했던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달 재정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제도로,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에서 사준모도 공소시효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재정신청 했다. 재정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이 재정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에 기소하도록 하게 되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신청이 황 전 사장 사퇴압력 의혹 사건 처리의 마지막 변수로 남았지만,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도 앞서 검찰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는데, 검찰 단계에서 이 후보의 혐의점을 인정할 수 있는 진술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전날 이 후보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밝히면서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서울고법이 처리한 재정신청 사건 인원은 1만547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기소 결정은 78명뿐이었다. 0.5%에 불과한 셈이다. 전체 법원의 재정신청 사건을 죄명별로 살펴봐도 2020년 직권남용이 포함되는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피의자 재정신청 처리 인원은 391명이었는데 기소된 건 4명이었다. 검찰의 무혐의를 뒤집고 재정신청으로 기소 결정이 되는 사례가 희박한 것이다. 다음 달이면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여당 대선후보인 이 후보에 대한 재정신청 결론을 법원이 급하게 처리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대장동 의혹의 다른 갈래인 ‘화천대유 50억 클럽’ 관련 로비 의혹 부분은 이 후보와 관련이 없다. 또 배임 관련 의혹은 검찰이 이미 기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사실상 정점으로 보고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다. 때문에 향후 유 전 본부장 등의 대장동 사건 공판 과정에서 이 후보의 배임 단서가 새롭게 나오지 않는 한 추가 수사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 후보에 대한 대면 조사는 물론 서면 조사도 없이 수사가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대장동 의혹 수사는 50억 클럽 관련자들에 대한 최종 처분과 함께 정리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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