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자어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기 어음’ 악용 종이어음 줄어들 듯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자산총액 5억원 이상 업체로 확대되면서, 향후 약 40만개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3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서 5억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음 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종이어음의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은 현행 28만7000개 업체에서 약 40만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새로 의무대상이 되는 법인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배서 횟수나 만기에 제한이 없는 종이어음의 경우, 고의 부도나 어음 사기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남는다. 이에 정부는 전자어음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고, 종이어음 사용량은 2015년 41조9000억원에서 2020년 4조2000억으로 크게 줄었다. 전자어음은 배서 횟수와 만기가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제 기간의 장기화나 연쇄 부도로 인한 피해 등 부작용이 여전히 존재한단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더 많은 법인사업자가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어음을 사용하게 되면, 종이어음 사용량이 더욱 감소되고 어음거래의 안정성이 더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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