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원지검장에 경위 파악 지시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 돌연 사의
박은정 지청장, “수사 종결 지시 없었다”
박범계, “지청장과 견해차 있었던 듯”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FC 의혹’ 사건 종결 지시에 반발해 돌연 사표를 낸 차장검사와 관련, 대검찰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26일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이 후보 의혹건 무마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박하영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제 정들었던 검찰을 떠난다”며 글을 올렸다. 박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한 것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에 성남FC 광고비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처리를 두고,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이견이 생긴 것이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 박 차장은 이 사건과 관련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해야 한단 입장이었으나, 박은정 지청장이 이를 막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 차장검사는 사직 인사에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이리저리 생각을 해 보고 대응도 해 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인지에 대해 차장검사와 지청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듯하다”며 “그 견해차이가 수사 결론에 대한 견해차가 아니고 보완수사에 대한 방향과 방법에 대한 견해차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당시 바른미래당이 이 후보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에 성남FC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원을 내도록 했다며 고발했다. 기업들은 각각 수십억원의 협찬금을 냈지만, 성남FC는 특별히 기업 광고를 하지 않았다.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후보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하지만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한 고발인 측은 이의신청을 했고, 경찰은 사건을 같은 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후보는 고발당한 이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지청장은 전날 성남지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수사 종결을 지시하거나 보완 수사 요구를 막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박 지청장은 “성남지청은 수사과 수사기록과 경찰 수사기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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