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훈 해양경찰청장, 외국어선 불법조업 대응책 밝혀
“해역별로 특화된 대응전략 수립·시행”
“단속도 중요하지만 직원 안전이 우선”
[헤럴드경제(인천)=신상윤 기자] 우리나라는 중국·일본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 두 나라와 해양 경계가 아직 제대로 획정되지 않은 상태다.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200해리 EEZ를 선포했지만, 우리 연안과 중국·일본 연안 간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두 나라와 각각 어업협정을 맺은 뒤 중국과는 ‘잠정조치수역’, 일본과는 ‘중간수역’을 설정했다.
표면상으로는 ‘갈등’이 가라앉아 보이지만,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다툼도 수시로 일어난다. 육지로 따지면 ‘분쟁 지역’인 셈이다. 특히 중국에서 우리 영해도 들어와 불법 조업하는 어선이 많았다. 2011년 12월에는 해양경찰특공대 소속 이청호 경사(당시 경장)가 불법 어업 중이던 중국인 선장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은 해양수산부, 해군 등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합동 순찰 등 공조 단속을 강화해 불법 조업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외교적으로는 한·중 외교회의 등을 통해 불법 조업 자체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불법 조업 어선과 선원들을 중국해경에 직접 인계하는 등 공조에 보다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수역 내 입어 허가를 받은 외국 어선 조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93척이었던 외국 어선은 2019년 196척, 2020년 211척으로 계속 늘었다. 동·서해 접경 해역 주변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들도 줄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아울러 기상 악화를 틈탄 집단 침범, 등선 방해물 설치, 고속 선외기 보트를 활용한 접경 해역 불법 조업 등 불법 행태가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불법 조업 외국 어선을 근절하기 위해 해경은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EEZ 등 해역별로 불법 조업 양상을 분석, 해역별로 특화된 대응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어기 등 불법 조업 집중 시기에는 함정 2~4척으로 이뤄진 단속 기동전단을 운영 중이다.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하거나 무허가로 조업 중인 중대 위반 선박에 대해서는 강력 나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에는 11월 말까지 해경은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나포 62척 ▷퇴거 4720척 ▷차단 1070척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 청장은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직원들에게 안전을 당부했다. 그는 “일단 단속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스스로의 몸부터 안전을 갖췄으면 한다”며 “장구 등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살핀 다음 단속에 들어가면 사고가 없을 것이다. 늘 강조하는 행동지침인 ‘출동과 점검의 생활화(Always go and check)’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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