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서울 마포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28) 씨를 구속하고 공범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버스 전용차로에서 불법으로 주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자의 승용차만 골라 들이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총 26차례에 걸쳐 1억2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동네 선ㆍ후배 사이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주동자인 A 씨의 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던 A 씨가 선ㆍ후배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직접 사기 수법을 선보였고, 이를 배운 공범들은 다시 주변 지인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그러나 이들 일당은 지나치게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보험 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