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도운 동생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10년 가까이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를 받는 10대 형제가 2021년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10년 가까이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를 받는 10대 형제가 2021년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10년 가까이 키워준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동생은 집행을 유예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20일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함께 구속기소된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대구 서구 비산동 자택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할머니 전신에 수십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 있던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동생 B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할머니의 비명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형제는 2012년부터 부모와 연락이 끊겨 신체장애를 가진 조부모와 함께 기초생활비를 지원받아 생활해왔다.

재판부는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범행 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판단되진 않으며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B군에 대해서는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A군이 할아버지도 죽이려고 하자 울면서 만류하면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