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집에 데려와 잠든 사이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남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여성을 집에 데려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34)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임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지난 4월2일 새벽 서울 중랑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임 씨는 즉석만남으로 A(30ㆍ여) 씨를 만났다. 이어 그녀의 직장 동료, 자신의 후배까지 더해 이들 네 명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임 씨의 집으로 향했다.

동이 틀 무렵 A 씨의 직장 동료와 자신의 후배가 집을 떠나자 임 씨는 술에 취해 잠든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씨는 “A 씨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 동료의 증언, 경찰에 신고하게 된 상황 등을 바탕으로 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것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