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 사적 통화 방치해 직무 태만”
‘후배 검사 모욕’ 검사는 정직 3월
수감자가 외부의 지인과 사적 통화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품위를 손상한 혐의를 받은 현직 검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지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해당 검사로 하여금 직무를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으로,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2018년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수감 생활 중인 수용자가 검사실에서 외부 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해 직무를 게을리 한 점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관련 사실이 JTBC, 뉴스타파 등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러한 점은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동이어서 징계사유라고 설명했다.
신입 검사 및 수사관 등을 무시·모욕하는 발언을 한 선배 검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이모 부부장검사는 후배 검사 등에 대한 모욕이 인정돼 11일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부부장검사의 경우 2018년 7월~2019년 8월 서울동부지검, 2019년 8월~2020년 9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면서 신입 검사 및 수사관·실무관, 경찰관, 사건관계인 등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이 징계사유가 됐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후 타인을 폭행한 검사들도 징계 대상이 됐다. 2020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에서 약 2km를 운전한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는 11일 정직 1월 처분을 받았다. 2020년 8월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기사를 폭행한 부천지청 소속 이모 검사는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검사 징계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가 해당 징계 혐의 사건을 심의한 후 징계 여부 및 종류를 정하면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견책은 검찰총장 혹은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고검장 또는 지검장에게 징계 집행 권한이 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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