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패션몰 등 시 소유 상가 입점업체에 혜택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11일 서울 중구 소공동 소공지하상가를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11일 서울 중구 소공동 소공지하상가를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최대 60% 감면해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서울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등 시 소유 재산에 입점한 소상공인 점포 1만여개소를 대상으로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2019년 연간 매출액 대비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은 점포는 임대료 40%를 감면해주고,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10% 이하인 경우 50% 감면, 매출액 감소율이 10% 초과~20% 이하인 경우 55%, 매출액 감소율이 20% 초과인 경우 60%를 감면해준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다음 달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임대료 인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서울시의회와 협의해 역대 최대 규모인 8576억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자금 지원 등 직접지원사업에 7816억원,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사업에 1조25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의 민생 회복 지원 금액 총 규모는 1조8071억원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 50만여명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50만개소가 지원 대상이다.

다음 달 7일부터 온라인 5부제로 신청을 시작하며,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14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