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행안위원장 대표발의한 ‘경직법’ 11일 본회의 통과
현장 경찰 권한 강화... 경찰의 형사책임 면제 법률로 보장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앞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다.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우 발생한 형사책임에 대해 경찰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경직법)’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 등을 계기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선언한 경찰의 법 집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또 정인이 사건 당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현장경찰관이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발될 위험이 있어 소극적 대처에 머물렀다는 지적과 함께 긴급한 상황에 권한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있어 왔다. 강윤성 사건 때 역시 경찰은 강씨 주거지를 5차례 찾아갔지만 현장 경찰관에게 권한이 없어 자택 내부를 수색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경찰 부실대응 논란이 불거지면서 급물살을 탔으나 법사위에서 규정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 우려가 제기돼 한차례 계류됐었다.
이후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면책되는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 결국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
관련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현장 경찰은 범죄 현장에 가장 가까이 맞닥뜨린다. 이때 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며 “경찰관이 위험에 처한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도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격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업무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경찰관에게 엄격하게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위해 최소한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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