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몰래 해외로 자금 유출, 저가매각으로 자녀에게 불법승계한 혐의

페이퍼컴퍼니 이용 재산국외도피한 A유명가전업체의 불법승계 비자금 거래도
페이퍼컴퍼니 이용 재산국외도피한 A유명가전업체의 불법승계 비자금 거래도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공장을 불법 증여한 유명 가전업체 A사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8억원) 및 ‘외국환거래법’(450억원)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업체 대표는 지난 2017년 자녀 명의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국내 본사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A업체의 해외공장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국내 본사 경영권을 자녀에게 불법 승계하려 한 혐의다.

A업체 대표는 자녀에게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비자금 조성을 위해 홍콩에서 자녀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B업체를 설립한 후 국내거래처의 주문계약을 B업체와 체결하게 하고 B업체가 국내거래처로부터 임가공비로 미화 약 4000만불(450억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 중 해외공장의 실제경비를 제외한 국내 본사가 얻을 이익금 미화 약 200만불(23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 대표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이전부터 수년간 자녀를 해외에서 거주토록 해 외국환거래법의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치밀함도 보였다.

A업체는 보유 중인 220억원 상당 가치의 해외공장을 자녀에게 불법적으로 증여키 위해 홍콩에 지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C업체를 추가 설립하고 해외공장을 C업체로 헐값 5억원에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업체는 C업체로부터 받은 해외공장 매각대금 5억원도 B업체에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 인천본부세은 외환검사 및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한 A업체의 불법승계 계획이 담겨 있는 사업계획서 등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불법행위 혐의를 입증했으며 국내 본사에 투자한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천세관에서 조사를 착수한 이후에야 수년간 숨겨온 자녀 소유의 페이퍼컴퍼니를 특수관계인으로 공시해 투자자들의 피해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