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55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의원은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5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특정 계열사에 싸게 넘겨 회사에 430억원 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높이거나 낮추고 빚을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56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회사자금 53억 6000여만원을 빼돌려 가족 생활 소비에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 후 구속되고 재판을 받다가 1심 구속 만료 2주를 남기고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구금 생활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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