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10년 이상 중기 500개사 설무
정부 정책 부족 46.7%…상속 방식 증여 선호
중소기업 대다수가 과도한 조세부담이 가업승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해 말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 98%(복수응답)는 가업승계 과정이 어려운 이유를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로 꼽았다.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도 46.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업승계에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56.0%)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을 승계하겠다는 응답(60.4%)이 높은 점이 눈에 띄었다. 이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응답자의 83.5%는 현행 100억원인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도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만큼 확대’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3명 중 2명(66.1%)는 법인 주식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현 제도를 개인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관련해서도 기업인들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전요건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6.1%, 사후요건 중에는 ‘근로자수 유지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8.8%로 높게 나타났다.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56.8%)이라고 응답했다.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신규투자를 하지 않거나(31.7%), 폐업·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25.1%)이라고 답했다.
기업인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단 3.7%만이 ‘사후상속’을 선택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증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업은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해 사전 증여를 선호하나 제도는 현장과 다르게 ‘상속’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그마저도 까다로운 요건들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기존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종합적인 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