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변 307곳, 주택공급 기지로
5000㎡ 미만 지역에 아파트 공급
2종 일반주거지→3종 용도 변경
용적률 200%→500%로 상향도
토지소유자 25% 동의 땐 가능
서울 지역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이들 지역의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부족한 도심지역 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구도심이지만 신축과 구축이 혼재돼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 미만 소규모 필지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상가·공장 밀집지역 등 기존에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도 아파트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최근 이런 내용의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시행되면서 신설된 새 정비 유형인 ‘소규모 재개발’ 도입을 위해 시 차원의 제도 개선을 완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상지 범위와 용도지역 변경 범위, 늘어나는 용적률의 기부채납 비율·용도 등이 이번 조례를 통해 신설됐다.
소규모 재개발은 면적 5000㎡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폭 4m와 8m 이상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로 설정했다. 다만 도입 초기인 만큼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도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용적률이 200%에서 최대 500%까지 완화돼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공공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소규모 재개발 도입 초기 혼란을 막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소규모 재개발 사업 업무처리기준’도 마련했다.
업무처리기준은 사업 요건과 절차, 용도지역 조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날부터 시 균형발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장권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 내 307개 철도역 주변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서울 주택공급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