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가 50년만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해 ‘종 상향’을 전면 허용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시청에서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 상향 허용, 건축물 층수·허용용도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1970년대 토지 구획 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만촌동 일원으로, 이곳은 저층주택 밀집지역으로 대구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관리해 왔다.
하지만 50여 년이 경과하면서 이들 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약 50%를 차지하고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 원룸 난립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둘러싸고 고층 아파트들도 건립되면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와 종 상향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도 일반적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처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종 상향을 허용하고 종 상향 단계별 기준을 정비해 개발이익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생활편의 시설로 조성한다.
10만㎡ 규모 정도의 마을 단위에 계획적인 주택지 종합개발안을 제안하는 경우 기존 기반시설의 재배치로 공공 기여량은 최소화 하고 다양한 주택유형이 공존할 수 있는 미니뉴타운 방식의 도시개발 방식도 도입한다.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이 아닌 일반적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택유형 수용과 상업지역 인근의 주거·상업 완충기능도 도입해 층수 완화와 건축물 용도 완화 등에 나선다.
이러한 제도개선 내용들은 2022년 상반기 내에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시행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혁신을 계기로 보다 유연한 도시계획정책을 통해 대구시민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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